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물품은 '기타의 폴리에스테르사'에 해당하지 않아 '폴리에스테르 텍스처드사'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248 | 관세 | 2014-09-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248 (2014.09.02)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의 단면은 텍스처드 특유의 찌그러짐이 확인되고, 옆면의 경우 비텍스처드 특유의 특성이 없어 쟁점물품을 ‘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사로 분류함이 타당해 보이고, 쟁점물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대상물품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5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4.3.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 Polyester Yarn(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HSK 제5402.47-9000호의 ‘기타의 폴리에스테르 합성필라멘트사(단사로서 미터당 꼬임이 50회 이하인 것, 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하 “OOO”라 한다)의 ‘연신 텍스처드사(Draw Textured Yarn : 이하 "OOO"라 한다)라는 시험성적서와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시험보고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HSK 제5402.33-9000호의 ‘폴리에스테르 텍스처드사(기본관세율 8%, 덤핑방지관세율 8.69%)’로 분류하여, 2014.3.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물성을 오인하여 품목분류하였다. 장섬유연신가공사(DTY)란 방사공정시 부분적으로 연신이 이루어진 부분 연신사(POY)를 연신하면서 S방향으로 꼬아준 후 다시 반대방향인 Z방향으로 꼬아줌으로써 꼬였던 실을 풀어서 부풀리게 하는 가연공정을 거친 실을 말한다. 즉, 가연공정은 가연영역에서 실에 꼬임을 준 상태에서 히터에서 열 Setting한 다음, 가연스핀들을 통과한 해연영역에서 다시 풀어주게 되면, 원사가 변하게 되어 벌키(bulky)성을 부여하는 가공이다. 가연공정은 실의 탄성을 강하게 하고 방적사와 같은 부풀림(bulky)이 있는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게 한다. DTY는 위와 같은 가연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연가공사라고도 불리운다. 따라서, 폴리에스터 DTY는 제5402.33호의 텍스처드사로 분류된다.「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텍스처드사는 기계적 또는 물리적 공정(예: 가연·무연·압축·주름가공·습식열처리 또는 이러한 여러 공정의 결합)으로 변형을 시킨 사로서, 그 결과 개개의 섬유가 커얼·크림프·루프 등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모양은 인장력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신장되나, 인장력이 풀렸을 때는 본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완전연신사(Full Drawn Yarn, 이하 “FDY”라 한다)는 초고속으로 연신함으로써 완전한 연신이 이루어진 원사로서 SDY(Spin Drawn Yarn)이라고도 불리운다. FDY는 의류용 원단, 산업용 섬유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FDY는 원사의 모습이 직모처럼 평편하다고 하여 FY(Flat Yarn)라고도 하는데 원사의 상태가 DTY와 확연히 다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FDY에 연사(Twisting)처리를 하는 목적은 집속성을 향상시켜 제직공정에서의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FDY에 연사공정 처리를 하더라도 텍스처드사(DTY)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장력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신장되나, 인장력이 풀렸을 때 본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 연사가공후의 FDY 원사의 단면상태가 DTY와 유사하다고 하여, 물성이 서로 다른 FDY와 DTY를 같은 원사라고 말할 수는 없다.

쟁점물품은 FDY 100D/48F SD를 모사로 사용하여 연사기에서 700TM(미터당 꼬임수가 700회)의 연사공정을 거쳐 만든 원사이다. 즉, 쟁점물품은 FDY로서 집속성을 향상시켜서 제직공정에서의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700TM의 연사공정을 거쳤지만 DTY와는 물성이 전혀 다른 원사이다. 업계에서는 연사공정을 거친 원사를 통상 TM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연사공정을 하면 원사의 단가가 FDY 또는 DTY보다 OOO 정도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HSK 제5402.52-0000호(단사로서 미터당 꼬임이 50회를 초과하는 경우)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덤핑방지제도의 입법취지 및 구체적 타당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국내업체들이 2009.4.20. 중국산 등의 수입 DTY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사신청을 하면서 DTY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되 폴리에스테르를 나일론 등 다른 섬유와 복합방사한 제품과 DTY를 FDY 등 종류가 다른 원사와 공기로 접착시킨 제품(ITY)은 제외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즉,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에는 DTY, POY, FDY, 강력사 등으로 분류되는데 국내업체는 이 중 DTY에 대해서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쟁점물품인 FDY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업체의 조사신청에 따라 OOO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DTY 제품 중 일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DTY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은 “OOO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고시하여, DTY(HSK 제5402.33-9000호)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고시하였다. OOO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DTY 및 POY가 대부분이고 FDY는 극히 소량에 불과하고 쟁점물품은 폴리에스터 FDY를 모사로 하여 연사기에서 연사공정을 거친 것으로 폴리에스터 DTY와는 물성이 완전히 다른 원사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다고 하여 FDY에 관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전혀 없고, 폴리에스테르 완전연신사(FDY)에 관한 국내 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판매함으로써 관련 섬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입법취치 및 구체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HSK 제5402.33-9000호가 아닌 HSK 제5402.52-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DTY란 Draw Textured Yarn의 약자로, 원사를 가연공정하여 만드는 것인데, 연신(drawin)공정에서 곱슬가공을 하였다 하여 DTY라 한다. 공정 과정은 우선 POY(Partially Oriented Yarn)라는 부분연신사를 만든 뒤에 가연공정을 거쳐 생산된다. 물리적 특성으로 미가공된 일반사에 비해 부피감이 향상되어 통기성, 신축성이 우수하고, 후가공시 물성변화가 적다. FDY란 Full Drawn Yarn의 약자로, 완전히 연신한 실이다. 겉모습이 직모처럼 평편하다고 하여 FY(Flat Yarn)라고도 한다. 그런데, FDY에 탄성 및 강도를 증가시키고 집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가로 연사 등 가공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FDY에 추가 가공한 원사는 TM사이다.

쟁점물품의 성상은 폴리에스테르(Polyester) 멀티필라멘트를 한 방향으로 꼬은 단사를 지제 보빈에 감은 것이다.「관세율표」제5402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가 분류되며,「HS 해설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모노필라멘트가 방사구에서 방사됨과 동시에 다수(2본~100본)를 집속하여 얻어지는 멀티필라멘트’가 분류된다.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육안 및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멀티필라멘트 단사로 연속적으로 꼬여있으며, 단면 관찰시 텍스쳐드 특유의 찌그러짐이 확인되고, 옆면 관찰시 일그러진 흔적, 꼬임 자국 등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FITI에 쟁점물품 물성에 대해 의뢰한 결과 DTY라고 회신받았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물품을 폴리에스테르 원사에 연신(Twisting)가공 및 텍스쳐링 가공을 거친 것으로 설명하였다.

「관세율표 해설서」“제5402.31호부터 제5402.39호까지”에서는 원사에 기계적 또는 물리적 공정으로 변형시킨 사를 텍스처드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원사의 완전연신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물품의 텍스처드사 해당여부는「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설명한 ‘추가공정의 유무’로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원사에 텍스처드사에 대한 설명에서 규정된 가연공정을 가하여 생산된 쟁점물품을 텍스처드사로 판단하고,「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에 의거 HSK 제5402.33-9000호에 분류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2010.5.18.「OOO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고시하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을 ‘OOO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Polyester Filament Draw Textured Yarn, HSK 제5402.33-9000호)로 규정하고, 이 중 1. 폴리에스테르를 나일론 등 다른 섬유와 복합방사한 물품, 2.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를 종류가 다른 원사와 공기(空氣)로 접착시킨 물품, 3. 양이온 염색 가능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Cationic Dyeable Polyester Filament Draw Textured Yarn), 4. Dope Dyed Black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5. Bamboo Charcoal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6. 습도조절(Moisture Management 또는 Cool and Dry)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7. 원적외선(Far-infrared)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8. Polyester Trilobal Bright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를 제외하도록 하였다.

쟁점물품은 원사에 가연공정을 더하여 생산한 물품으로 HSK 제5402.33-9000호에 분류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대상물품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FDY를 가공한 TM가공사이며, FDY와 DTY는 전혀 물성이 다르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공인 시험분석기관인 FITI에서는 쟁점물품을 DTY로 판정하였다. 가사 쟁점물품이 DTY가 아닌 TM가공사라 하더라도, 두 원사는 공정 과정에 차이가 있을 뿐 결과적으로는 모두 연신 및 가연공정을 거친 폴리에스테르사라는 점, 두 원사가 육안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하며 전자현미경으로 보아도 그 단면이 유사한 점, 두 원사의 사용처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을 ‘폴리에스테르 텍스처드사’로 보아 HSK 제5402.33-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폴리에스테르사’로 보아 HSK 제5402.52-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4.3. 신고번호 OOO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HSK 제5402.47-9000호의 ‘기타의 폴리에스테르 합성필라멘트사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을 의뢰한 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HSK 제5402.33-9000호(기본관세율 8%, 덤핑방지관세율 8.69%)라는 분석회보내용을 근거로 2014.3.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물품이 ‘폴리에스테르 텍스처드사’인 경우 HSK 제5402.33-9000호에 분류되어 기본관세율 8%와 덤핑방지관세율 8.68%가 적용되고, ‘기타의 폴리에스테르사’인 경우 HSK 제5402.52-0000호에 분류되므로 기본관세율 8%만 부과된다. 처분청은 텍스처드사나 비텍스처드사 모두 육안으로 보면 보빈에 감겨있는 실이므로 외양은 비슷한데, 쟁점물품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단면의 경우 텍스쳐드 특유의 찌그러짐이 확인되고, 옆면의 경우 비텍스쳐드 특유의 특성이 없고 일그러진 흔적, 꼬임 자국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폴리에스테르 텍스처드사’로 분류된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부분연신한 것이 아니고 완전연신한 것으로 텍스처드사가 아니고 비텍스처드사인데 FDY와 DTY는 단면상태가 유사함에도 이것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을 DTY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3)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의 근거는「OOO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 2010.5.18.)으로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은 ‘OOO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Polyester Filament Draw Textured Yarn, HSK 제5402.33-9000호)인데 다만, 1. 폴리에스테르를 나일론 등 다른 섬유와 복합방사한 물품, 2.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를 종류가 다른 원사와 공기(空氣)로 접착시킨 물품, 3. 양이온 염색 가능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Cationic Dyeable Polyester Filament Draw Textured Yarn), 4. Dope Dyed Black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5. Bamboo Charcoal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6. 습도조절(Moisture Management 또는 Cool and Dry)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7. 원적외선(Far-infrared)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 8. Polyester Trilobal Bright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고시하고 있다.

(4) 쟁점물품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 분석회보서(47260-01983, 2013.8.8.)를 보면 “쟁점물품은 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를 한 방향으로 꼬은 단사를 지제 보빈에 감은 것(1.5kg/보빈)으로서 관세율표 제5402호에 ‘합성필라멘트(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5402.33호에 ‘폴리에스테르 텍스처드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모노필라멘트가 방사구에서 방사됨과 동시에 다수(2본~수 100본)를 집속하여 얻어지는 멀티필라멘트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소호해설 제5402호.31호부터 제5402.39호까지에 “텍스처드사는 기계적 또는 물리적 공정(예: 가연·무연·압축·주름가공·습식열처리 또는 이러한 여러 공정의 결합)으로 변형을 시킨 사이며 그 결과 개개의 섬유가 커얼·크림프·루프 등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찌그러진 모양은 인장력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신장되나 인장력이 풀렸을 때는 본래의 형상으로 되돌아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5402.33-9000호에 분류한다.“라고 회신하였고, 2013.7.23. OOO의 쟁점물품 시험성적서를 보면 “2013.7.18.일자로 의뢰하신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 연신텍스쳐사(Draw-Textured Yarn)입니다”라고 회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중앙관세분석소, OOO의 분석결과 쟁점물품의 단면은 텍스쳐드 특유의 찌그러짐이 확인되고, 옆면의 경우 비텍스쳐드 특유의 특성이 없고 일그러진 흔적, 꼬임 자국 등으로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텍스처드한 폴리에스테르사로 보아 HSK 제5402.33-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HSK 제5402.33-9000호에 분류되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대상물품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별지 > 관련 법률 등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2) 관세율표(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1 : 이 표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HSK

품 명

적용세율

5402

33

90

00

기타 폴리에스테르 텍스처드사

관세율8 +덤핑방지관세율 8.69%

5402

52

00

00

기타의 폴리에스테르사

관세율 8%

(3) HS관세율표 해설서

가)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B) 사(絲) 류(類)

(1) 총설

방직용섬유사에는 단사,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가 있다. 이 표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ⅰ) “단사”란 다음과 같은 물품을 말한다.

(a) 스테이플섬유를 통상적으로 꼬은 것(방적사)

(b) 제5402호 내지 제5405호의 필라멘트의 하나(모노필라멘트) 또는 제5402호 또는 제5403호의 둘이상(멀티필라멘트)으로 구성된 사(가연됐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장섬유사)

나) 관세율표 제5402호 해설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를 분류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모노필라멘트(모노필) : 67데시텍스 미만의 것

(2) 멀티필라멘트 : 일반적으로 모노필라멘트가 방사구에서 방사됨과 동시에 다수(2본~수 100본)를 집속하여 얻어진 것이다. 이들 사에는 꼬지 아니한 것 또는 꼬인 것이 있으며[단사·복합사(연합사)또는 케이블사]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ⅰ) 꼬지 아니하고 평행으로 감은 필라멘트로 된 단사. 제55류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필라멘트토우도 포함한다.

(ⅱ) 필라멘트를 방사구에서 방사함과 동시에 꼬운 단사 및 그 후 연사공정에서 꼬운 단사

(ⅲ) 앞에서 설명한 단사를 결합하여 만든 복합사(연합사)및 케이블사. 이 복합사 및 케이블사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로 꼬아 만든 것도 포함한다(제11부 총설(Ⅰ)(B)(1) 참조)

다) 관세율표 제5402.31호부터 제5402.39호까지의 소호해설

텍스처드사는 기계적 또는 물리적 공정(예 : 가연(可然, twisting), 무연(untwisting), 가연(假然, false-twisting), 압축(compression), 주름가공(fuffling), 습식열처리(heat-setting) 또는 이러한 여러 공정의 결합)으로 변형을 시킨 絲이며 그 결과 개개의 섬유가 커얼·크림프·루프 등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찌그러진 모양은 인장력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신장되나 인장력이 풀렸을 때는 본래의 형상으로 되돌아간다. 텍스처드사는 높은 벌크성과 신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두 가지의 높은 탄성은 텍스처드사로 하여금 특히 스트레치의류 제조의 사용에 적합하게 하는데 반하여 하이벌크사는 직물에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을 부여한다. 텍스처드사는 꼬임이 특수하고, 루프가 작으며, 필라멘트의 평행배열이 감소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텍스처드필라멘트사와 구별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Polyester Filament Draw Textured Yarn,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5402.33.9000호)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수락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하되,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1. 중국 헹리(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

2. 제1호의 공급자가 법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3. 제1호의 공급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위탁한 자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1. 폴리에스테르를 나일론 등 다른 섬유와 복합방사한 물품

2.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를 종류가 다른 원사와 공기(空氣)로 접착시킨 물품

3. 양이온 염색 가능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Cationic Dyeable Polyester Filament Draw Textured Yarn)(이하 기재생략)

4. Dope Dyed Black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이하 기재생략)

5.Bamboo Charcoal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이하 기재생략)

6.습도조절(Moisture Management 또는 Cool and Dry)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이하기재생략)

7.원적외선(Far-infrared)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이하 기재생략)

8.Polyester Trilobal Bright폴리에스테르장섬유 연신가공사(이하 기재생략)

[별표1]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

공급국

공 급 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 국

헹리(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2.93

쉥홍(Jiangsu Shenghong Chemical Fiber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3.36

효성지아싱[Hyosung Chemical Fiber(Jiaxing)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8.69

유안동(Zhejiang Yuandong New Polyester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8.69

롱쉥(Rongsheng Chemical Fibre Group)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8.69

하이신(Shanghai Haixin Chemical Fiber Co., Ltd.) 및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8.69

그 밖의 공급자

8.69

대 만

“ 이하 생략 ”

말레이시아

“ 이하 생략 ”

[별표2]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