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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타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067 | 지방 | 1996-02-29
[사건번호]

1996-0067 (1996.02.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에 대한 사용실태를 현지확인조사한 결과, 별장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중과세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는 무관한 적법한 행위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3 【사치성재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3.30. 청구외 ㅇㅇ레저산업(주)로부터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ㅇㅇ읍ㅇㅇ리ㅇㅇ번지상 건축물 47.84㎡(ㅇㅇ멤버스텔ㅇㅇ호,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건축물을 구지방세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으로 보아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78,774, 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중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288,740원(가산세포함)을 1995.7.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에 거주하는 대학교수로서 1991.3.30. 이건 건축물을 청구외 ㅇㅇ레저산업(주)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을 처분청에서 수납하고도 수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적안정을 침해하는 처분이며, 또한 이건 건축물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준공된 건물로서 현재 순수한 연구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호화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1991.3.30. 취득한 이건 건축물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별장 :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 생략 ...)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인 이건 건축물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1.3.30. 취득한 이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 처분청이 수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처분청에서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해 준 이건 건축물에 대해서 수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며, 교통혼잡과 대학교 보직교수로서 업무형편 등으로 인하여 이건 건축물의 사용회수가 줄었지만, 순수한 연구실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하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93누21224, 1995.4.28.)에서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분류에 따르면 일반 업무시설의 하나로서, 업무를 주로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바, 비록 그 주용도가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구조자체에 있어 주거용에 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장의 요건인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 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처분청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건 건축물이 별장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건 건축물의 사용실태 등을 1995.5.17.부터 6.23.까지 현지 확인조사한 바, 1992.8월부터 1995.6월기간중 전화기는 미설치 상태이며, 전기사용량은 35개월간 총 52kw로 21개월은 전혀 사용실적이 없고, 나머지 14개월은 1994.7월중 18kw로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1kw에서 4kw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세법 제112조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 별장에 대해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취지와 대법원판례(93누21224,1995.4.28.)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건 건축물이 도심에서 떨어진 북한강변의 경관이 수려한 장소에 위치하고 그 외부에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주위에 고급음식점 등 위락시설이 산재하여 있는 점,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교통혼잡과 대학교수로서 보직을 맡게 되어 업무형편 등으로 인해 거의 사용을 못해 왔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주민등록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에 상시 거주해 온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건 건축물을 연구실로 사용하기보다는 청구인 또는 그 가족 등의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다음으로 “청구인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것을 처분청에서 수납하였음에도 수년이 지난 현재와서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다시 중과세한 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적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일반세율의 7.5배인 100분의 15)에 의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어야 하나, 같은조 제1항 규정의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수납한 후 이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실태를 현지확인조사한 결과, 별장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중과세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는 무관한 적법한 행위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에 대해 1995.7.14.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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