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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3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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