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광2619 (1992.02.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로 기재되어 있어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참조결정]
국심1988광0789 / 국심1987구06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OOOO OOOO에 사업장을 두고 상하수도공사 및 오·폐수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0.3.15 청구외 OOO(대표: OOO, 전북 정주시 OO동 OOOOO)로부터 모터펌프 55대를 4,709,400원에 매입하고, 90.5.20에는 모터펌프 60대를 5,127,600원에 매입하면서, 위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각 90.7.31 및 90.9.14에 교부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0,44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1.11.1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위 OO사 대표 OOO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급시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이유는, 모터펌프를 외상매입할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거래상대방이 대금결제를 요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상 이에 응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거래상대방에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동지, 대법원판결 89누6068; 90.4.27 )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 및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위 OOO 대표 OOO 확인서에 의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일 이후에 교부받은 것임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5-3-3의 2...17에는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재화의 경우 그 공급시기는 각각 90.3.15 및 90.5.20 임에 다툼이 없으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각각 90.7.31 및 90.9.14로서 거래시기로부터 각각 4개월 15일 및 3개월 24일 뒤에 교부되었음이 이 건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확인되며,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일자가 동일 과세기간에 속한 것도 아니어서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다. 이 건 거래의 경우 비록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로 기재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동지, 국심88광789; 88.9.22, 국심87구688; 87.6.22 등 다수)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