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30 2015가단303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5.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