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지2074 (2015. 8. 1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구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받고 창고시설을 신축함으로써 추징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상의 이 건 창고는 농작물 보관 및 농기계 및 농업관련 비품(비료, 농약)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1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1996부2380 / 조심2010지0561 / 조심2012지0598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2.18. OOO 전 1,96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외 1필지의 토지 3,298㎡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2009.2.6. 법률 제9433호로 개정(2010.1.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7.4. 이 건 토지의 일부인 1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창고시설 99㎡(이하 “이 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4.4.3. 기 경감한 취득세 등OOO의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에 농기계 보관 등을 목적으로 이 건 창고를 신축하여 농기계, 농산물 및 농자재 등을 입고하여 순수하게 농업용으로 성실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 건 창고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3560, 2010.8.13.)과 부산고등법원의 판결(2008.6.20. 선고 2007누3152 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은 적법한 것으로 보임에도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2013.10.14.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납세고지서 폐기에 대한 어떠한 안내나 회신도 없이 2014.4.7. 취득세 등을 OOO으로 재차 조정하는 등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 되어 있는 농지이고 사실상으로도 농지로서 자경농민이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한한다 할 것(조심 2010지561, 2010.12.24.,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560, 2010.8.13.,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11.7.4. 쟁점토지 상에 창고시설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사용승인)하였고, 2011.7.7.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를 농기계 및 농산물, 농자재 등의 보관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처분청이 당초 고지된 세액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하여 그 세액을 감액경정한 후 재고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당초 과세처분의 효력은 감액 경정된 범위내에서 유효하다 할 것(국심 1996부2380, 1996.9.10.,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2014.4.3.자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과세의 잘못을 시정하여 2014.4.15. 납세고지서를 다시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당초(2014.4.3.) 납세고지서의 효력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나중 고지서(2014.4.15.)까지 유효하게 이어진다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에 대한 위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농업용 창고를 신축하여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쟁점토지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100분의 50)할 수 있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가 그 부과처분의 잘못을 바로 잡아 경정된 납세고지서를 재차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9.12.18. 이 건 토지(지목 : 전)를 취득한 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경감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1.7.4. 쟁점토지 상에 아래 <표1>과 같이 농업용 창고인 이 건 창고를 신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7.7. 쟁점토지의 지목을 아래 <표2>와 같이 “전”에서 “창고용지”로 변경하였다.
(라) 토지이용계획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과 접하고 있으며,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구역에 속한 토지인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상에 이 건 창고를 신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3.10.5. 취득세 등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가 토지면적 적용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3.10.18. 기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전액 부과취소하였다.
(바)처분청은 착오로 적용된 토지면적을 정정한 후 재산출한 취득세 등OOO으로 경정한 후, 2014.4.15.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재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심판청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창고의 내부사진에 의하면, 이 건 창고에는 농약, 비료, 농산물(마늘, 곡물), 탈곡기, 건조기, 농기계 등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구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살피건대,구 「지방세법」제261조에서 “농지”는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농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그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2지598, 2012.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의 이 건 창고를 이 건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보관 및 농기계 및 농업관련 비품(비료, 농약)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는 여전히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 받고, 창고시설을 신축함으로써 추징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상에 창고시설을 신축하여 농산물 보관 및 농기계 보관용 창고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2항에 따라 여전히 취득세 등의 경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판단을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5조의2(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에 한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