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5 2021가단20204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240,820 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