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037 (2013.12.3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부동산신탁전문회사인 OOO신탁(주)에서 행한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 등을 공매하는 경우)에 포함된다 할 수 없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도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바, 수의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9.23.부터 OOO에서 ‘OOO종합상가’라는 상호로 임대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 소재지에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상가, 지상 15층 아파트, 건물명 OOO타워,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0.2.25.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에 소유권이전하고, 2010.7.25.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분 공급가액을 OOO원,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납부세액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3.5.1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쟁점부동산의 거래(공매 3회 유찰 후 수의계약에 의해 우선수익자인 OOO건설이 취득함)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년 제1기 신고세액 OOO원의 환급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3.7.18.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매매’이고, 공매가 아닌 ‘사인간의 수의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사대금을 공사시공업자이자 우선수익자인 OOO건설에게 기한내에 상환하지 못하였던바, OOO건설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공매요청(2009.12.6. 공동주택 4개, 근린생활시설 41개, 2010.2.1. 공동주택 24개)을 하였으나, 공매에서 3회차까지 유찰되자, OOO건설은 공매대상 부동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매로 소유권 이전하였다.
이는 강제 매각된 부동산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채권자이자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OOO건설의 공매요청이 유찰되자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매되었고, 이는 강제매각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의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서류에도 해당 거래가 신탁계약관계상 우선수익자인 OOO건설의 공매요청이 유찰되자 수의계약에 의하여OOO건설에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서 ‘사인간의’ 수의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국세징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의한 공매와 수의계약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탁회사의 공매가 유찰된 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매된 부동산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에 따른 경매 포함)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며,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공매하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타워를 신축분양하면서 공사시공업자이며 우선수익자인OOO건설에 공사대금 등을 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담보 수탁한 OOO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채무이행 최고 및 공매개시를 통보하였으며,OOO건설의 공매요청에 의하여 1차분 공동주택(4개실) 및 근린생활시설(41개실)에 대해 2009.12.6. 공매 공고후 3회차 공매를 실시하였고, 2차분 공동주택(24개실)에 대하여 2010.2.1. 공매 공고후 3회차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OOO건설에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2010.2.25.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매가 3회 유찰된 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에 따라 재화를 양도한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의 경우, 세무서장이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 등을 공매한다고 규정하면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토록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부동산신탁전문회사인 OOO주식회사에서 행한 공매는 위 공매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62조는 제61조의 공매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 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도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바, 수의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사인간의 수의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