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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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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8. 11. 20. 접수 제73260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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