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0750 (2006.07.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통장사본 및 입금내역 확인서로는 동 거래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자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0.12.부터 OOO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OOO”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이OO(상호 O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2년도에 이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20,209천원(2002년 제1기분 61,144천원, 2002년 제2기분 59,06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1,271,890원 및 2002년 제2기분 10,345,2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당시 OO테크의 직원이었던 안OO이 이OO으로부터 받은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안OO과 거래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OO이 이OO 명의를 도용하였음이 2005.6.2. 처분청에 의하여 받아 들여져 이OO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안OO이 자료상 혐의자로 관할세무서의 조사를 받았다는 것과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입금증은 그 객관적인 증빙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거래를 가공거래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의 안OO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OO테크의 실제사업자인 안OO으로부터 수취한 자료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자료이며,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안OO에게 지급하였다며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안OO과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당시 OO테크 이OO의 직원이었던 안OO이 이OO으로부터 받은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실제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당해 거래는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안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이OO은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테크(134-09-26155)라는 상호로 2000.9.4.부터 합성수지 및 합성생고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0.9.5. 사업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OO이 자신의 모든 권한을 2000.11.30.부터 안OO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여 날인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위임장’에 나타나고 있다.
(나) 이OO이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명의도용 고충건과 관련하여 2005.6.2. 실제사업자 안OO에게 과세하기로 결정되었고, OO테크의 사업자명의가 이OO에서 안OO으로 2005.6.23. 직권변경처리되었다는 사실이 ‘고충처리결과 통지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매출거래처로부터의 대금결제는 현금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 중 금융거래는 6%정도에 불과하다며 OO은행 주거래통장(OOOOOOOOOOOOOOO)의 입금내역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매입거래처에도 대부분 현금 등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OO 명의의 입금표 및 OO은행 거래통장(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인은 매출거래처로부터 결제대금을 대부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받아 매입거래처에도 주로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은행 거래통장 사본 및 입금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지만 동 거래통장에서 현금 등으로 인출된 자금이 안OO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힘들고,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안OO으로부터 실제 원재료 등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에 상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