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669 (2010.11.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매입처의 유류저장 및 운반시설 확인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업자로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를 운영하면서 (O)OO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총 공급가액 506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공제하였다.
나. OOOOOOOO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련자들을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2.18.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234,60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11,148,8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하고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대금은 쟁점매입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통장거래 내역에 나타나고 그 금액을 돌려받은 증거가 없는바, 청구법인이 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처의 부정한 방법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억울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여 석유류도매업허가를 받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당해 저장탱크로로부터 유류출하사실이 없으며, 유류 운송장비를 보유하거나 대여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유류매입시에 유류운반자가 청구법인에게 보여주는 정유회사 저유소발행 출하전표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도착지가 모두 OOOOO가 아닌 다른 주유소 등으로 되어 있어 상이할 뿐만 아니라, 506백만원의 고액거래를 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유류저장 및 운반시설 확인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업자로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류매입에 대하여 위장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데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수취자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12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3.6.5.부터 OOOOOOO를 상호로 하여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2008.4.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었다.
(나) 쟁점매입처의 조사내용에서 쟁점매입처는 2009년 1월 OOO O OO 등의 합동수사결과 유류운송 관련 수송장비 보유 및 임차사실이 없이 100%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가공적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O OOOOO OOOO OOOOOO
(OO O OOO)
(다) 쟁점매입처의 주된 매입처인 (O)OO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쟁점매입처에서 송금한 거래대금 증빙들은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금융증빙 조작이었다는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자 OOO의 진술 등을 근거로 쟁점매입처의 매출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자료가 통보되었다.
(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20매) 내역(436천리터, 총 공급가액 557,442천원)을 보면, 출하처가 OO저유소, OO터미날, OO저유소, 도착지가 OOOOOO, OOOOOOOOO(O), OOO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출하처와 도착지가 쟁점매입처와 OO주유소로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수령한 출하전표, 송금내역, 운송료 지불내역과 일별재고현황표 및 전산판매일보상의 입출고 및 재고량이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유류의 매입이 있었다고 판단되나, 쟁점매입처는 일체의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위장거래로 판단되며, 출하전표상 거래처가 쟁점매입처가 아니고 도착지가 OOOOO가 아닌 출하전표를 교부받았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기간 중 유류매입의 52%에 해당하는 506백만원의 고액거래를 하면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아니하고 아무런 확인조치없이 계속 거래한 점으로 보아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2) OOOOOOOO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2009년 3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쟁점매입처가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나당해 저장탱크의 출하사실은 없고, 유류수송장비의 보유 및 용차사실이 전혀 없고, 쟁점매입처가 제출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차량 및 운송자별 출하내용에 대하여 각 반출저유소별로 확인한바, 출하지가 쟁점매입처이거나 도착지가 각 매출처인 경우가 전혀 없어 유류운송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쟁점매입처의 주요매입처인 (O)OOOOO의 대표이사는 검찰의 피의자 진술조서에서 쟁점매입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유류대금 지급 현황(청구법인 OO은행 통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7.10.8.~2007.12.31. 쟁점세금계산서 총 13매 436천리터, 557,442천원을 공급받아 쟁점매입처에 15회에 걸쳐 557,442천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거래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 등 9명의 각 유류수송확인서(2007.10.1.~2007.12.31.)에서 쟁점매입처 판매분 유류를 청구법인에게 수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월별 유류 매입매출현황 및 기간별 마감보고서(2007년 10월~12월), 재고자산내역(2007.9.30. 현재), 거래상황기록부(구 OOOOO 보고용), 유류매입 수기대장, 상품별 매입 및 재고현황,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계좌(OO은행), 석유판매업등록증,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OOO 등의 명함 사본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사본 40매를 보면, 20매의 경우 출하장이 쟁점매입처, 인도지(도착지)가 OO주유소로 되어 있고, 다른 원출하전표 20매의 경우 출하장이 정유회사 저유소인 OOOOO, OOOOOOOOOO, OOOOO O, 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 OOOOOO, OOO(O), OOOOO, OOOOO, OOOO, OOOOOO 등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부 유류운반자의 수기 운행기록 및 서명이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유류대금 지급사실, 쟁점매입처 대표자 및 유류운반자 이동수 등의 각 확인서, 유류매입 수기대장 및 상품별 매입 및 재고현황 자료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쟁점매입처의 2007년 제2기 가공매출비율이 100%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출하전표에서 공급자와 도착지가 쟁점매입처와 OOOOO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유류의 실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일시적·소액이 아닌 약 3개월간 20회에 걸쳐 436천리터, 557백만원의 유류를 거래하면서도 쟁점매입처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확인 등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점,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