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920 | 토초 | 1996-10-16
[사건번호]
국심1994서2920 (1996.10.1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대방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24,592,380원의 부과처분은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답 370㎡는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나. 같은 동 OOOOOO 답 847㎡중 644.2㎡는 90.1.1~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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