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262 (2013.05.2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상당한 고가로 토지를 매도하려 하였음에도 이를 꾸준히 매입하여 학교시설 신축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부지 80% 이상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에 필수적인 진입부지 예정지 소유자(공유자 48명)와의 연락 부재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상 토지의 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2012.4.30.에 이르러서야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정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하여 부득이하게 유예기간(3년)을 넘긴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주 문]
처분청이2012.9.7.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2.21.부터 2008.12.4.까지 경기도 OOO를 취득하고, 학교법인이 학교교육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OO : O, O)
나.처분청은 경기도의 종합감사수감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지적에 따라, 그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7.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경기도 OOO를 3년 이내 학교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에 대하여 OOO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외 토지를 학교용지로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고,처분청은 동 판결내용에 따라 쟁점외 토지 및 쟁점토지 중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한 사실이 있으며, OOO의 학교간 통·폐합에 따라 쟁점토지 및 쟁점외 토지 등 교사확충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즉시 또는 기한내 조치가 불가능한 여러 사정(고가의 매입가격 제시, 토지소유자의 행불, 주소지 불명 등)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고 있고, 기존 토지매입비율 55% 이외에 약 25%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대상토지의 80% 이상을 확보함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유예기간내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OOO 소유자 중 4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토지수용을 할 수 없었으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는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정소송OOO을 제기함에 따라 OOO에서 유예기간 내 쟁점외 토지를 학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하여 학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다가 2012.4.30.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정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사실OOO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도 쟁점외 토지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학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쟁점외 토지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학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고,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곤란하므로 쟁점외 토지에서 주장하는 논리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1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 장애사유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OOO,
OOO 폐쇄등기부에서 최초 증여로 기록된 1985.2.27.건(순위3번) 및 최초 매매로 기록된 1985.3.15.건(순위32번), OOO 등기부에서 최초 매매로 기록된 1986.6.16.건(순위3번), OOO 폐쇄등기부에서 최초 증여로 기록된 1985.2.27.건(순위3번), 최초 매매로 기록된 1985.3.15.건(순위32번)을 기준으로 2005.6.17.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에 명시된 취득비율 55%가 약 20여년에 걸쳐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요건인 대상토지의 2/3 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구입비율 25%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등에 대한 구입의사 및 일정, 노력은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는 진지하고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것이라기 보다는 교지확보를 위한 특정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고, 이러한 학교부지 매입에 대한 학교 및 이사회측의 당시 의지를 2005.6.17.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상 노OOO 이사의 80% 이상 매입시기 질의에 대해 박OOO 총무처장의 ‘아직 미정이나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라는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는 그간의 매입기간과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이어가겠다는 것일 뿐, 언제 완료될지도 알 수 없는 교지매입의 일반적 매입기간과 쟁점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OOO 토지의 매입기간(55%, 20년-2005년 기준)이 장기간이며, 인근 학교주변이 2000년초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주택지역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토지가액이 상승한 점 등을 미루어 매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입단가에 대한 양 당사자간의 이견 등은 당연 발생하거나 존재할 수 있다는 일반적 예측은 물론, 유예기간내 이러한 장애요인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 또한 가능 하였을 것이므로 대상부지의 취득과정에서 OOO 소유자의 매도 거부행위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할 예상치 못했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협의서 우편물 반송목록(2008.5.13. 반송)상 5번, 8번의 인근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인근 서울특별시 OOO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직접 방문조차 하지 않고 1회 우편반송을 통해 행방불명으로 분류한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이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청구법인이 직면하였던 예측가능한 일반적 상황이 특별한 사정 및 장애사항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서 ‘법령상의 장애’는 취득하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취득 후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른 제한·금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을 당시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건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1.8. 대통령령 제205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96조 제3항의 동의비율(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후 관련법의 개정(2009.8.5. 대통령령 제2169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그 동의 비율(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이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정은 청구법인의 취득시점 및 취득이후 제·개정을 통해 청구법인에 불리하게 적용되어 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의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없었으므로 법령에 의한 금지 및 제한 등이 존재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러한 규정과 법규를 바탕으로 한 내부 사정은 유예기간내 청구법인이 보유한 모든 장애가 일시에 해결될 수 없는 근본 원인을 취득시점부터 공유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당초부터 법령에 의한 금지 및 제한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학교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처분청은 2012.4.16.~4.27. 실시된 2012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결과, 진입로 확보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당한 시간과 추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토지 취득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진입로 부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근 토지를 계속하여 매입한 고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1심 법원 판결에서 패소하였다는이유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권을 상실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7.18. 경기도 및 OOO의 2012년도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2012.7.25.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학교용지 등 고유목적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과세예고(2012.8.9.)를 거쳐 쟁점토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2012.9.7. 부과고지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 O)
(다) 쟁점외 토지 등의 행정소송OOO 경위
①청구법인은 2005.5.30. 쟁점외 토지 2,748㎡를 취득하고2005.6.22. 비영리사업자가 학교목적사업(학교시설 확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고, 2009.10.22. 등기를 경료하였다.
②처분청은2009.7.20.쟁점외 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외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채 농지상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③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외 토지를 학교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음(취득후 현재까지 농지상태)에 따라 2009.8.26.과세예고를 거쳐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O,O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등록세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④청구법인은 2009.10.9 쟁점외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OOO에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0.6.10. OOO에서 청구법인 승소판결을 하였고, 처분청은 자문변호사 및 OOO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하였으며, 2010.7.8. OOO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⑤ OOO은 쟁점외 토지를 학교법인이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나 토지소유 공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3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비교
OOOO OO OOOO OOOO
(마)처분청은 2009.7.30. 쟁점외 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하고2012.12.31. 및 2013.1.7. 각각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지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한 2012.4.30.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정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 고시OOO한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바) 쟁점토지 현황도
(2) 청구법인은 쟁점외 토지OOO를 3년 이내 학교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에 대하여OOOOO O OOOOOO의 학교간 통·폐합에 따라 교사확충을 위해 쟁점토지 매입과정에서 즉시 또는 기한내 조치가 불가능한 여러 사정(고가의 매입가격 제시, 토지소유자의 행불, 주소지 불명 등)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고, 기존 토지매입비율 55% 이외에 약 25%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대상토지의 80% 이상을 확보하는 등 유예기간내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이상 소유요건이 충족되었으나 OOO 소유자 중 4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 토지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못한 것이어서쟁점외 토지를 3년 이내에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하였고,
쟁점토지도 쟁점외 토지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학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3년 이내에 학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학교법인이 학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3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2009.8.5. 2분의 1로 변경)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학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①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OOO하여야 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물을 사용하였고, 유예기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물을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또는 사용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나 건물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참조)이다.
② 쟁점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한 고가로 매도하려 하였음에도 쟁점토지 취득 전부터 그 인접토지를 꾸준히 매수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도시계획시설부지를 학교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서도 쟁점토지를 학교용지로 사용할 경우 그 진입로 부지로 반드시 필요한 산 55-1의 공유자 48명과 연락 자체가 되지 않아 그 공유자들의 지분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인 도시계획시설 대상 토지의 소유자 동의비율 요건을 갖추지 못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쟁점토지를 학교용지로 사용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학교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1.8. 대통령령 제20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비율요건(그후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개정됨)을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사실상 해소하기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겠다OOO.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학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86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⑦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의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86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96조(시행자의 지정)③법 제8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제96조(시행자의 지정)③법 제8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제96조(시행자의 지정) ②법 제86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