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9단위16]
중앙노동위원회 | 교섭단위분리 | 2019-09-24
구분
교섭단위분리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서재원
등록일
20190924
판정사항
OOO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 운전직 근로자가 기존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거나 고용형태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교섭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 운전직 근로자와 기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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