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9.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 외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3. 15. 21:41경 인천 강화군 강화동로 954에 있는 강화렉카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중앙로 42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