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2.24 2016가단3830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69,923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9.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69,923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9.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