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구0031 (1998.08.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원)으로부터 같은 날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건물, 갑토지 및 을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전부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동 감정가액에 의하여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참조결정]
국심1993서1300
[주 문]
OO세무서장이 97.6.22 청구인에게 한 96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188,369,130원의 부과처분은, 96.7.18 청구인이 양도한 대
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 소재 토지 지상의 호텔건
물(3,074.45㎡) 가액산출시 토지 및 건물의 일괄양도가액
(4,600,000,000원)을 감정가액(토지 : 2,807,027,000원, 건물 :
924,965,600원)에 의하여 안분계산, 산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중구 OO동 OOOO 소재 지상의 호텔건물 3,074.4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호텔업을 영위하던중 동 건물을 포함하여 그 부속토지인 위 OO동 OOOO 대지 328.9㎡(이하 “갑토지”라 한다) 및 위 같은 동 OOOO등 11필지 대지 614.3㎡(이하 “을토지”라 하고, 쟁점건물 및 갑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함께 일괄하여 95.11.17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6.7.18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 건 부동산 양도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매매대금 총액만 4,600,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부동산의 공급계약일(95.11.17)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 후, 97.6.22 청구인에게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8,369,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2 이의신청, 97.10.6 심사청구를 거쳐 97.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96.8.23)한 이후 불과 6일후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매수인이 금융기관 대출목적으로 OO감정원으로부터 감정받은 감정가액이 924,965,600원으로 확인되고, 동 감정가액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인 갑, 을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양도하였는 바, 이 건 부동산중 일부인 쟁점건물과 갑토지만 감정가액이 있을 뿐이지 을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없어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이 건 부동산의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 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의 양도계약 체결당시 토지와 건물가액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매매대금 4,600,000,000원으로 계약하였음이 이 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분양가액, 장부가액 및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보다 이들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가까운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도록 하는 취지로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보다는 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4중915, 94.6.25, 국심 93서1300, 93.9.11등 다수 같은 뜻임).
(3) 이 건 부동산은 쟁점건물과 동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갑토지 및 고객등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을토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부동산은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한 한울타리 내의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이라는 사실에는 청구인도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다 할 것인 바, 쟁점건물, 갑토지 및 을토지를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이 일괄하여 양도(4,600,000,000원)되었으므로 이들 부동산 모두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가액이 있어야 동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이 금융기관(OO은행 OO지점) 대출목적으로 OO감정원으로부터 감정받은 쟁점건물 및 갑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와, 청구인이 직접 OO감정원에 감정의뢰하여 감정받은 을토지의 감정평가서를 다음과 같이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구분 | 감정가액 | 가격시점 | 작성일(조사일) |
호텔건물 갑토지 | 924,965,600원 1,743,170,000원 | 96. 8.29 | 96. 8.30 |
을토지 | 1,063,857,000원 | 96. 8.29 | 98. 5. 4 |
(합계) | 3,731,992,600원 | - | - |
(5) 이 건 부동산중 토지(갑토지, 을토지)의 기준시가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보면 12필지 모두 공급계약일(95.11.17)과 위 감정가격기준일(96.8.29)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음이 개별공시지가확인서등 지가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신력있는 감정기관(OO감정원)으로부터 같은 날(96.8.29)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쟁점건물, 갑토지 및 을토지를 포함한 이 건 부동산 전부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동 감정가액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