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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원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710 | 기타 | 1987-10-05
문서번호

법인22601-2710 (1987.10.05)

세목

기타

요 지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보증금"이라 함은 동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미등기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도 포함하는 것임

회 신

당청회신 법인1264.21-125(1985.01.15)에서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보증금”아라 함은 동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미등기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도 포함하는 것임.붙임 :※ 법인1264.21-125, 1985.01.15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1264.21-125(1985.01.15) 당청회신내용 중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은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하였는바 이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보증금이란 동법 제3조 규정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 보증금의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소액보증금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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