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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95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1. 5.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26,535,393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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