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4062 | 토초 | 1996-07-25
[사건번호]
1994전4062 (1996.7.2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서대전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4,725,250원의 부과처분은 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대지 94㎡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소유기간(90.5.16~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각필지별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필지별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