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3021 (2020.11.17)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인수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로서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으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과정에 청구인에게 어떠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신주인수권 인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중341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8. 청구인에게 한 2013.3.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그 최대주주는 청구인의 부친인 곽OOO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는 1954.12.31. 설립되어 건설소재ㆍ비료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코스피상장기업이고, 청구인은 2013.3.4. 현재 사내이사이자 주주이다.
나. OOO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3.2.27.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OOO캐피탈 주식회사(이하 “OOO캐피탈”이라 한다) 등 7곳(이하 “OOO캐피탈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권면총액 OOO원, 만기일 2018.2.28., 표면금리 0%(다만 만기보장수익율 연 1.5%), 신주행사가격 1주당 OOO원으로 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며, OOO캐피탈 등은 각각 OOO원~OOO원씩 이를 인수하였다.
다. OOO캐피탈 등은 2013.3.4. 청구인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권면금액 합계 OOO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합계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16.4.29. 이 건 인수권을 주식회사 OOO(청구인이 최대주주이다)에 양도하였다.
OOO
라. 처분청은 OOO의 최대주주(청구인의 부친인 곽OOO)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이 균등 지분을 초과해서 이 건 신주인수권을 인수ㆍ취득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24. 청구인에게 해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2019.4.3. 청구인이 이 건 신주인수권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자, 2019.5.8. 청구인에게 2013.3.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캐피탈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인수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신주인수권의 취득은 쟁점법률조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OOO캐피탈 등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은 같은 법 제9조 제11항의 ‘인수’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모집, 사모, 매출’의 각 정의를 종합하여 보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청약하고 배정받은 위 절차상 ‘인수’를 한 자이기만 하면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취지는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OOO 및 이를 수용한 심판결정례OOO에서 판시 또는 원용되었다.
① OOO이 위 심판결정례에서 자본시장법 상 인수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OOO캐피탈 등으로 하여금 발행 절차상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점, ② OOO캐피탈 등은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일부를 발행법인인 OOO의 주주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수하도록 투자 조건을 둔 것으로, OOO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운영자금의 조달을 원하는 OOO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었고, ③ OOO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사정이 입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OOO이 OOO캐피탈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러한 사정도 위 심판결정례와 유사하다), ④ 무엇보다 OOO캐피탈 등은 위 판례 등에서 제시한 자본시장법 상 ‘인수인’의 의미에 해당하는 행위(OOO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것)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캐피탈 등은 위 판례에 따른 자본시장법 상 인수인으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신주인수권의 취득은 쟁점법률조항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건과 유사한 행정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스스로 다수의 처분을 취소하여 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다.
(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여러 단계를 거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 등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어야 하고, 이는 그 목적 또는 경위, 다른 합리적 이유의 존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인바OOO, 앞서 제시하였듯이 OOO은 운용자금에 조달할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OOO캐피탈 등은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인수하면서 분리된 이 건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투자하는 등 각 거래의 정당성이 있는 점,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 ‘청구인의 증여세 회피 목적’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도 없다.
처분청은 해당 조항에서 정한 과세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않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과 각 거래당사자들에게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반면에, 처분청은 그러지 않은 점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 건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캐피탈 등은 자본시장법 상 인수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신주인수권의 취득은 쟁점법률조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가) OOO캐피탈 등은 자본시장법 상 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
①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OOO캐피탈 등이 OOO로부터 발행받은 전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50% 상당인 이 건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투자의 조건으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건 신주인수권 거래가 OOO캐피탈 등보다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점, ③ OOO캐피탈 등(7곳)이 2013.3.4. 동시에 청구인과 이 건 신주인수권의 매매거래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OOO캐피탈 등을 통하여 쟁점법률조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④ OOO과 OOO캐피탈 등은 2013.2.27.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계약서에 OOO캐피탈 등을 ‘인수인’으로 한다는 문언을 기재하였고 계약의 내용도 사모의 방법으로 인수인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제5조 제7항에서 OOO캐피탈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그 상환 기일 전에 OOO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사모의 방법으로 전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OOO캐피탈 등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 및 쟁점법률조항의 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우회거래를 통해 이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
OOO의 최대주주인 곽OOO의 자녀이자 동 법인의 사내이사인 청구인이 OOO캐피탈 등을 이용하여 이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OOO → OOO캐피탈 등 →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직접 이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전자는 사실상 후자의 효과를 얻기 위한 우회거래) 이러한 실질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이 건 신주인수권의 취득은 쟁점법률조항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더라도 이 건 신주인수권의 취득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인수인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과 OOO캐피탈 등은 2013.2.2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가) OOO이 2013.2.27. 개최한 이사회에 의하여 발행하는 ‘제1회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인이 인수함에 있어 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을 명확히 함에 목적이 있다(제1조)
(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수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제5조 제4항), 인수인(OOO캐피탈 등)은 인수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환기일 전에 발행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고, 전매시 본 계약상 인수인의 권리는 해당 사채를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하되, 해당 사채는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하지 아니한다(제5조 제7항).
(다) OOO은 다음의 조건으로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을 발행한다(제6조).
-
OOO
(2) OOO캐피탈 등은 2013.3.4. 청구인에게 위 <표1> 기재와 같이 권면금액 합계 OOO원에 해당하는 이 건 신주인수권을 합계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16.4.29. 이 건 인수권을 주식회사 OOO(청구인이 최대주주임)에 양도하였으며, 2016.8.31. 관련된 양도차익(과세표준) OOO원 상당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위 (1) 기재의 인수계약서 제1조 및 제5항 제7항을 근거로 OOO캐피탈 등이 쟁점법률조항의 과세요건인 ‘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투자자로 하여금 사채와 동일하게 만기까지 보유하여 원금과 이자라는 투자수익을 얻음과 동시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주가상승에 따른 주식의 양도차익도 얻도록 하고 통상의 사채보다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조달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인바, OOO도 영업이익 감소, 사업부진 등에 따른 현금유동성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필요하여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OOO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OOO캐피탈 등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고, 2013.2.27.자 인수계약서에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으로서의 위험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OOO캐피탈 등이 OOO로부터 인수(취득)한 사채 중 50%를 해당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조건을 둔 것(2013.2.27.자 공시자료에 명시되었다)은 OOO캐피탈 등이 사채투자에 따른 이익을 조기에 실현하여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지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OOO캐피탈 등은 OOO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단순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시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캐피탈 등으로부터 이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3년 동안 보유하다가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익(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장기간 주가 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수한 데에 따른 것일 뿐, 그 취득 당시부터 주가 상승을 예측하여 투자이익을 얻고자 OOO캐피탈 등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는 점, OOO캐피탈 등은 OOOㆍ청구인 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얻을 이익의 기회를 포기하면서 상대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한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앞서 제시하였듯이 OOO과 청구인 및 OOO캐피탈 등은 각자의 정당한 목적에 따라 이 건 신주인수권과 관련한 거래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에서 이 건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이 대하여 상증법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증여의 이익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은 과세관청OOO이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 관한 소송사건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서 해당 소송이 종결되었으므로 이 건도 소송상 추가로 다툴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례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답변서, 대법원의 ‘나의 사건’ 조회 화면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보면 과세관청이 ‘해당 사건의 처분을 직권경정’한 후 ‘피고측 소취하’를 사유로 소송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3.2.27.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의 기재내용 등에 따라 OOO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OOO캐피탈 등이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이 건 신주인수권의 인수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로서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으로 볼 수 없는바OOO, 2013.2.27.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에 OOO캐피탈 등이 ‘인수인’으로 표시된 것은 자본시장법 상 인수인으로서가 아니라 상법 상 사채 발행절차의 취득을 의미하는 ‘인수’의 주체라 하겠고, OOO캐피탈 등은 해당 계약 내용 및 OOO의 공시에 따라 OOO로부터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50% 상당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수익을 조기에 실현하였을 뿐, 해당 계약 내용 및 OOO캐피탈 등의 실제 활동에 자본시장법 상 인수인으로 볼 만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위탁 또는 그 청약의 권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에 대한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캐피탈 등은 OOO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 등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취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처분청은 OOO캐피탈 등이 청구인에게 이 건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것이 OOO의 최대주주가 그 자녀인 청구인에게 직접 이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도록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 건에 대해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되고OOO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저렴한 조건의 자금조달) 및 OOO캐피탈 등의 그 인수목적(단순 투자목적) 외에 이들과 청구인에게 어떠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 OOO캐피탈 등 및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이 건 신주인수권의 분리ㆍ양도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사실상 쟁점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처분청은 설령 이 건에 대해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에 부합한다는 구체적인 사유 및 청구인이 제시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에 대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신주인수권 인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4) 자본시장법
(가) 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나) 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