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0962 (2001.07.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해 당초 부가 실질소유자로서 특수관계자인 타인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 OOO(이하 “OOO등”이라 한다)의 4인 명의로 되어 있던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12.31. 및 1998.12.31.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경우 청구인의 父 OOO가 OOO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7.12.31. 및 1998.12.31. 청구인에게 증여한 주식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2000.12.8. 청구인에게 1997년 증여분 증여세 393,496,480원과 1998년 증여분 증여세 868,877,920원을 각각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 등 4인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1978년부터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父로부터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은 1981년~1984년 증자당시 청구인이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외 OOO 등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동 주식을 1997년 및 1998년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 한 것인데도 당초 父 OOO가 쟁점주식을 OOO 등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뚜렷한 입증도 없어 막연히 명의신탁사실을 추정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父 OOO는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로서 1974년 설립당시부터 동인이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고 OOO 등 여타 주주들은 OOO의 친인척들로서 주주명부상으로만 주주로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였음이 동인의 진술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의 설립이후 1975년~1984년 증자당시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납입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법인의 설립자인 OOO가 쟁점주식을 OOO 등의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실명전환 유예기간중에 그의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1997년~1998년중의 주주명부상 주식변동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백주, %)
구 분 | 1997년 변동상황 | 1998년 변동상황 | |||||||
주주명 | 관 계 | 기 초 | 증 감 | 기 말 | 증 감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주식수 | 지분율 | ||
OOO | 본인 | 34 | 11.3 | - | 34 | 11.3 | - | 34 | 11.3 |
OOO | 처 | 66 | 22.0 | - | 66 | 22.0 | - | 66 | 22.0 |
OOO | 자 | 20 | 6.7 | 40 | 60 | 20.0 | 60 | 120 | 40.0 |
OOO | 동생 | 20 | 6.7 | - | 20 | 6.7 | △20 | - | - |
OOO | 사위 | 40 | 13.3 | - | 40 | 13.3 | - | 40 | 13.3 |
OOO | 사위 | 40 | 13.3 | - | 40 | 13.3 | - | 40 | 13.3 |
OOO | 사위 | 40 | 13.3 | - | 40 | 13.3 | △40 | - | - |
OOO | 처남 | 20 | 6.7 | △20 | - | - | - | - | - |
OOO | 동서 | 20 | 6.7 | △20 | - | - | - | - | - |
계 | 300 | 100.0 | - | 300 | 100.0 | - | 300 | 100.0 |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주구성은 청구인의 父 OOO와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 되어 있고, 한편, 1997년중 청구외 OOO과 OOO은 동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4,000주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또한 1998년도에는 청구외 OOO와 OOO이 동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6,000주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전주수가 쟁점주식을 위 OOO등의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그의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위 OOO등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의 父 OOO는 1921년생(과세당시 79세)으로서 1973년 이전에는 도정공장, 제재소, 농산물매매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1974년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동인이 2000.6.12.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확인하였던 문답서상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자본금 모두를 OOO가 납입하였고, 동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주주(9명)는 주주명부에만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1981년 증자당시에도 OOO가 증자금의 해당액을 외부에서 차입하여 주식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위 OOO가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로서 동 법인의 설립시와 증자당시 주식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OOO이외 나머지 주주들은 OOO로부터 주식을 명의수탁받았거나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1950년생으로 1974년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24세로서 1974년 동 법인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보면 1976.8월~1977년 2월 기간중에는 월 35,000원으로 되어 있고, 1977.3월~1981년 기간중에는 월 45,000원으로 되어 있다.
한편, 쟁점주식의 전 보유자들(OOO등)이 주식을 최초로 보유하게 된 연도를 보면, 청구외 OOO는 1974년, 청구외 OOO은 1975년, 청구외 OOO은 1981년, 청구외 OOO은 1982년부터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1974년 당시 24세에 불과하였고 1976년~1981년 기간중의 월 소득이 35,000원~45,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1974년~1982년에 취득하여 위 OOO등 4인 명의로 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OOO등 4인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1997년 및 1998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주식명의신탁약정서사본과 주식명의신탁해지계약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쟁점주식취득에 관한 자금출처관련자료, 그 동안 쟁점주식과 관련된 주주권행사 내용등에 관한 실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父 OOO는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및 증자당시 발행주식의 대금을 동인이 납입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쟁점주식이 당초 청구외 OOO등의 4인 명의로 취득되었을 당시 청구인이 동 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능력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父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특수관계자인 위 OOO등의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1997년 및 1998년에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