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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토지를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0839 | 양도 | 1996-05-22
[사건번호]

국심1996구0839 (1996.05.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뿐만 아니라 OOO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그 면적이 약 415평에 불과한 토지를 공유자가 각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참조결정]

국심1996구0840

[따른결정]

국심1996구08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OOO)은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 외 3필지 전, 답 1,3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1/3지분을 84.11.19 취득하여 94.11.19 공공사업용 토지로 대구시에 협의양도한 후, 94.12.29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감면비율 : 50%)을 함과 동시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고,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5,112,23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130,0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3지분을 양도하였음에도 1/9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과소신고하였으므로 95.9.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93,0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598,370원을 추가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3 심사청구를 거쳐 96.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에 착오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등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약 415평의 토지를 3인의 공유자가 소유하면서 그 1/3지분을 각각 경작하였다고 하는 청구인 주장은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에 어긋나므로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당초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로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토지면적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이 건 세액이 추가결정고지 되자 뒤늦게 8년 자경농지로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이웃 주민의 확인서를 제시할 뿐, 농지원부, 농지세 과세증명, 파종·시비·경작 등에 관련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인(OOO)과 OOO, OOO가 각각 1/3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청구인 뿐만 아니라 OOO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심판청구(국심 96구840호)를 하였는 바, 사회통념상 쟁점토지와 같이 그 면적이 약 415평에 불과한 토지를 공유자가 각각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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