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1170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안성시 C 답 1,373㎡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1. 4.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안성시 C 답 1,373㎡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1. 4.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