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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8년 자경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구1521 | 양도 | 2011-10-11
[사건번호]

조심2011구1521 (2011.10.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기 전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였고, 공적인 업무로 외출을 신청하고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농지 인근(1km)에 거주한 청구인 兄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3.10.30. 피상속인(김OO)이 취득한 OOOOO OOO OOO OOO OOO-O 답 2,05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8.29. 상속받은 후 2010.1.15. 김OO에게 양도하고 2010.2.24.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40,057,42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0.11.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2,761,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2004.8.29.부터 양도시까지 2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농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청구인의 형인 김OO 등 타인이 수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당한 바, 청구인이 OOOOOO OO지사에 근무하면서 외출 및 연가(2008년도 109회, 2009년도 141회)를 신청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다이어리에 기재되어 있는 점, 논농사에 필요한 비료·농약 등을 OO농협 OO지점 및 OO농약사 등에서 청구인이 직접 구입하였고, 농기계가 필요한 작업은 김OO에게 비용을 지급하여 의뢰하였던 점, 수확한 벼를 OO정미소에서 도정하였고 쟁점농지 소재지 김OO 이장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당시에 OOOOOO 상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2005년~2009년 기간의 쟁점농지 쌀직불수령인이 청구인이 아닌 점(2005~2006 장OO, 2007 황OO, 2008~2009 김OO), 근무기록상 외출은 대부분 업무상 출장으로 확인되어 이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없으며, 이마저도 다이어리상 작업일자와 외출일자가 일치하는 날이 극히 적으며,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확인서의 경우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청구인은 2004.8.29.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0.1.15. 김OO에게 양도한 후 재촌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연평균 52,693천원)이 발생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하는 등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소지(OOOOO OO OOO OOO-O OOOOO OOO-OOO) 및 형 김OO의 주소지(OOOOO OOO OOO OOO OOOO)로부터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15.4km와 1km이내이며,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OOOOOO 상주지사와 성주지사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63km와 14.1km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의 형 김OO은 쟁점농지와 같은 곳 OOO, OOO-O O OOO, OOO 등 인근지역의 부동산 32필지에 대한 취득·보유·양도내역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O 근무하면서 2004년~2009년 기간중 연평균 과세대상급여가 52,693천원인 근로소득자<표1>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5년~2009년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수령인은 청구인이 아닌 장OO, OOO, OOO인 것으로 나타나며, OO농약사 대표 김OO은 영수증 내역상 농약을 청구인의 형이 구입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발급해 달라하여 영수증을 발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OOOOOO지점이 발행한 영수증의 거래유무를 확인한 바 김OO(조합원)의 상품거래내역은 있으나 청구인의 거래사실 확인은 곤란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이 건 조사진행중 제출한 다이어리를 검토한 결과 비료구입 등 농업관련항목 전체가 당일 일정의 끝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사착수후기재한 혐의가 있는 등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기재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OO OO(OOOOOOOOOOO)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청구인 본인이 자경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외출 및 연가를 통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은 농약구입 및 농기계 대여 등을 형에게 부탁하였기에 수고비 명목으로 형으로 하여금 수령케 한 것일 뿐, 자경과는 상관 없는 것이라며 아래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이 확실한데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외출 및 연가를 활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며 2008~2009년 농작업기재관련 다이어리 사본과 외출 및 연가현황을 제출하였는 바, 다이어리에는 논에 물빼기, 논갈기, 복합비료 살포, 벼수확 등 27회의 농사관련 내역이 해당일 기재내역의 맨 아래에 기재되어 있으며, 2008년도에는 외출 91회(공무 89회, 사무 2회)·연가 18회, 2009년도에는 외출 130회(공무 124회, 사무 6회)·연가 11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표2>와 같이 필요한 농약 등을 OOOO OO지점 및 농약사를 통하여 구입하였다며 그 내역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 O OOOO(OOOOO)

(다) 농기계작업자인 김OO 및 OO정미소의 정OO, OOO, OOO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 OOOOOO OOOOO 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 O OO OO

(5)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OOO 정규직으로 연간 5,000만원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8년 1월 발령받은 OOOOOO 상주지사의 경우 쟁점농지까지의 거리가 63km로 공적인 업무로 외출을 신청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이OO가 2008년~2009년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당시에는 청구인의 형 김OO을 실경작자라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사실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김OO이 쟁점농지와 인접한 지역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정황으로 볼 때 쟁점농지 역시 김OO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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