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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단체가 증여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합의해제로 이전 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920 | 지방 | 2016-10-31
[사건번호]

조심2016지0920 (2016.10.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면서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감면받았음에도 합의해제를 통하여 소유권이 환원됨에 따라 더 이상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면제된 취득세는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7지07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30 OOO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6.2.15. 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OOO과 증여계약해제를 하고, 2016.3.16.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2016.5.1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OOO이 2013.10.21.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새로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임시적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2015.12.30. 증여하였고,새로운 재단법인인 재단법인 OOO에게 이 건 토지를 증여하는 등기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만 몇 차례 바뀌었을 뿐 이 건 토지는 여전히 종교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부분에 대해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중 ‘직접 사용’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매각·증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326, 2014.12.16.)이라고 유권해석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 중 OOO을 설립하여 이 건 토지를 이전해 주기 전에 취한 임시적 조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증여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의 원 소유자인 재단법인 OOO은 법인설립허가 취소(2013.10.21.)에 따라 2015.10.26. 법인해산 등기가 이루어졌는바, 설립허가 취소 사유는 2011.12.29. 법인설립 허가시 허가조건(법인설립등기부등본 및 법인재산이전 증빙서류 제출)의 위반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12.30. 재단법인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1.8.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였으며,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고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 OOO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6.1.8. 이 건 토지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재단법인 OOO은 2016.2.15. 청산인회를 개최하여 법인청산에 따른 결산보고서 승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이 건 토지를 부득이 계약해제 하고, 재단법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청구인과 재단법인 OOO은 2016.2.15.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해제증서를 작성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2016.3.16.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신청하여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재단법인 OOO로 환원됨과 동시에 같은 날 재단법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5.12.30.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비록 2016.1.8. 합의해제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종전 증여계약에 따라 취득한 행위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며,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면서 2년이상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감면받았음에도 합의해제를 통하여 소유권이 환원됨에 따라 더 이상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면제된 취득세는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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