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0503 (1997.9.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재고자산폐기손실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5.1.1~12.31 사업연도(이하 “사업연도”라 한다)의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한 의류재고자산(OOOOO외 5개 품목 16,286점, 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폐기손실 372,809,273원에 대하여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여,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 환산금액 475,257,914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위 폐기처분과 관련되는 운반비 115,000원 및 소각수수료 1,32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6.9.15 청구법인에게 95사업년도분 법인세 180,850,770원, 농어촌특별세 5,115,380원 및 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410,37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95년도 귀속 대표자 인정상여 524,218,705원(매출누락 475,257,914원, 동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47,525,791원, 운반비 115,000원 및 소각수수료 1,320,000원의 합계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3 심사청구를 거쳐 97.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94.4.16 설립하여 서울 송파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둔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유명상표(해외브랜드) 제조업체에서 제조하여 정상품으로 판매하다가 1년이상 경과한 “이월상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할인매장을 통하여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동 정상품이 아닌 이월상품을 상자단위로 매입하여 1차적으로 불량품등을 선별하여 청구법인의 창고에 입고하고 있는바, 각 할인매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발생하는 불량상품이나 소비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는 상품들을 교환하여 줌으로써 판매가 불가능한 불량상품 및 판매악성 재고상품 등이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누적되었다.
위와 같이 발생하는 불량상품처리에 고심하던 중 시장에 매각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으나 여의치 않았으며, 매입처로부터 유명상품에 대한 인지도 및 불량상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경우 차후 발생되는 신규정상품의 판매력 상실등 불이익을 고려하여 설립초부터 1995년까지 발생한 불량상품 16,286점을 1995.10.23 및 1995.12.18 두차례의 이사회를 거쳐 폐기물처리업체인 경기도 시흥군 OO동 소재 주식회사 OOOO에 소각의뢰하여 소각하고 재고자산 폐기손실로 처리한 것이며, 2차 소각분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96.1.10에 소각하였으나,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95사업연도의 손실로 계상하였는바, 1차 소각분 9,207점에 대하여는 95사업연도의 손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2차 소각분 7,067점(금액 191,760,433원)에 대하여는 96사업연도의 손비로 인정되어야 하는데도 이런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이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다툼인 쟁점 재고자산 폐기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첫째, 95.10.27자 재고자산 폐기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동 창고에서 용달화물차량(차량번호 : OOO OOOO, 운전기사 : OOO,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상호 : OOOO)을 이용하여 폐기물처리업체인 청구외 (주)OOOO에 운반하여 불량상품 9,207점을 소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각확인서를 발행한 청구외(주)OOOO은 동 확인서발급시 소각내용물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알 수 있고, 위 (주)OOOO이 의뢰하여 실질적으로 소각하였다는 회사인 청구외 OO개발(주)가 발행한 95.10.27자 거래명세표상의 소각물건은 의류가 아니라 폐합OO지 1건 계근중량 1,010㎏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소각하였다는 의류 9,207점과 품목 및 중량이 다른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95.12.28(세금계산서상의 소각일자)재고자산 폐기처분에 대하여 96.1.10 청구법인의 OO동 창고에서 화물차량(차량번호 : OO OOO OOOO, 운전기사 : OOO,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상호 : OOOO)을 이용하여 폐기물처리업체인 (주)OOOO에 운반하여 불량상품 7,067점을 소각 조치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업무착오로 95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폐기손실로 손금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위 (주)OOOO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95.12.28자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소각품 운반비 간이세금계산서와 확인서상의 운전기사 및 운반비 금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의 조사결과 증빙과 일치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은 2차소각분의 실지소각일은 96.1.10 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재고자산 폐기처분손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재고자산 폐기처분손실과 이에 관련된 운반비등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이사록, 세금계산서(소각료), 간이세금계산서(운반비), 출금 품의서, 청구외(주)OOOO의 소각사실확인서, 운송업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내용 및 당심에 제출된 증빙서류를 보면,
㉮ 청구법인은 소각시에 세무공무원의 입회요청이나, 소각장면의 사진촬영을 한 사실이 없으며,
㉯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이건 소각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 임하여 조사한 바, 소각품에 대한 내용물이나 수량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확인서 작성도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내용에다 날인만 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 95.12.28자 2차 소각분 운반비 간이세금계산서 발행자인 OOOOOO사무실에 임하여 조사한 바 소각당일 배차일지에는 청구법인 앞으로는 배차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며, 간이세금계산서상의 차량번호(서울 OO OOOO)도 위 OOOO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번호가 아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2차 소각분의 실지소각일은 96.1.10 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청구외 (주)OOOO은 소각대행사일 뿐이고, 실지소각자는 청구외 OO개발(주)라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주)OOOO이 위 OO개발(주)로부터 수령한 95.10.27 자(1차 소각분) 거래명세표상의 소각물건은 의류가 아닌 폐합OO지 1,010㎏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2회에 걸쳐 쟁점재고자산을 소각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재고자산폐기손실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