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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전0855 | 양도 | 2019-04-15
[청구번호]

조심 2019전0855 (2019.04.1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전체 기재내용 등을 볼 때 실제 작성시기가 계약일 이후로 나타나고 있어 당사자 간에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실거래가액 등을 확인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계약서의매매금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환산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6.28.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6.5.31.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8.27. 처분청에 대한 업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로 확인되었고 감사기간 중 금융자료 등 추가적인 소명이 없어 환산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경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환산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OOO원)하여 2018.12.1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6.19. 거주지를 이전(이사)하는 과정에서 당초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여 취득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였고, 취득시점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발급받을 수 없어 거래상대방의 매매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와 함께 동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거래내용을 표시하는 서식이 상이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취득가액 여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점, 처분청이 고지한 양도소득세액(OOO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OOO원)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확인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매매계약일이 “2002.5.30.”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동 계약서 상단에 “(표준서식 제3호) 2007.7.1.”로 명시되어 있어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실제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사실확인서(2018.9.4.) 또한 감사기간 중에 작성되었는데 전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1.3.으로 일정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등 취득당시 해당 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 등 지가 상승요인이 없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 대비 양도가액 비율은 4.14배인 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대비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 비율이 11.43배로 나타나고 있는 등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환산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매매계약일이 2002.5.30.로 각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상단에 “(표준서식 제3호) 2007.7.1.”로 명시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동 계약서는 그 기재내용 등을 볼 때 매매계약일 당시(2002.5.30.)가 아닌 2007.7.1.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에 부합되는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옥OOO(전 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서(2018.9.4.)에 의하면 2002.6.22. OOO를 OOO원에 매매하여 잔대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당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1.3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아래 <표>와 같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 대비 양도가액 비율은 4.14배임에 반하여 취득 당시 기준시가 대비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 비율은 11.43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전체 기재내용 등을 볼 때 실제 작성시기가 계약일 이후로 나타나고 있어 당사자 간에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실거래가액 등을 확인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계약서의 매매금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환산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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