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7.경까지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며 피고인 소유의 C 체어맨W 승용차를 B에게 건네주어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2012. 7. 7.경 위 차용금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D으로부터 채권양도 및 차량을 건네받은 사실을 통지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앞 주차장에 피해자가 F을 통해 점유하고 있던 위 체어맨W 승용차를 불상의 방법으로 가지고 가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1,000,000원을 추가로 더 빌려주면 15일 이내 별도 채무인 11,000,000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가 연체되어 있었으며 할부금으로 납부할 1,000,000원도 없어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12,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차량 사용승낙서, 각서, 자동차포기각서, 채권양도승낙서, 차용금증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