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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23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 근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해외 스포츠 사이트인데 통장을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로 51번 길 고등기술연구원 현관 앞길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가 뒷면에 적힌 상태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확약서, 채권보증 신청서, 대출거래 신청서, 보증보험 계약 내용, 금융정보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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