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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04:5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17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쳐다본 것과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관절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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