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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1 2013노1422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모텔에 함께 있어달라고 말하여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새벽에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모텔까지 들어와 피고인과 함께 있던 중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역시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대학생인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휴학을 하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기준 성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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