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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189 | 지방 | 2003-08-12
[사건번호]

2003-0189 (2003.08.1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04일이 경과한 2003.8.7.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뇌병변장애 1급인 청구인과 그 남편 ○○○가 2001.3.21. 승용자동차(○○○, ○○△△○ △△△△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1대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2002.6.26. 남편 ○○○가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482,240원, 등록세 723,370원, 합계 1,205,610원을 2003.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6.1. 뇌병변이 발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고자 2001.3.21.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남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고, 그동안 입원치료 중이던 ○○병원에서 2001.11월에 퇴원하여 남편 ○○○와 ○○도 ○○군 ○○면 ○○리 ○○번지(이하 “현 주소지”라 한다)에서 재활치료 및 요양을 하고 있는 중으로서, 남편 ○○○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2002.6.26. 주민등록을 현 주소지로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자녀의 학교문제로 주민등록을 퇴거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3.2.17. 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지만, 청구인과 남편은 2001.11월경부터 현 주소지에서 계속 함께 살았고, 더욱이 처분청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아무런 안내나 예고도 없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이 남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한 후 3년내에 남편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경과한 심사청구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2003.2.10.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이2003.3.20.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도지사는 2003.

4.18.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서를 청구인의 현 주소지로 송달하여 2003.4.25.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현 주소지)에서 주방장인 청구외 ○○○가 수령한 사실이 ○○도 ○○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170618-0015919) 및 당시 ○○우체국의 집배원 청구외 ○○○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04일이 경과한 2003.8.7.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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