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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용협동조합의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335 | 지방 | 2000-03-22
[사건번호]

2000-0335 (2000.03.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헬스장은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이용요금등 아무런 구분없이 이용되고 조합의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1.3.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74.7㎡ 및 건물 1,726.07㎡ 중 학원 및 헬스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834.75㎡(이하 “쟁점 부동산)는 고유업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210,000,000원)에 쟁점 부동산의 면적을 안분한 가액(585,171,80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420,010원, 등록세 21,066,180원, 합계 41,486,190원을 2000.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과세대상중 헬스장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관계법에 의하여 신용사업 및 복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복지사업의 범위는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에서 문화후생사업,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건 헬스장은 학생은 월 20,000원, 일반은 월 3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그 수익금 전액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무료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헬스장 관리운영경비에 충당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헬스장 자치회는 회원들간의 친목 및 단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임일 뿐, 헬스장 이용료는 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인 관장 및 코치가 수납하여 조합의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급여 또한 조합에서 지급하고, 헬스장 기구 및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또한 조합의 신용사업의 이익금에서 상각처리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헬스장을 자치회에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9호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중 헬스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복지사업의 일종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이나 신용협동조합법등에서는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신용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이외에 복지사업, 기타 부대사업도 포함하고 있는 등 목적사업의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9호에서는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공동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이므로 조합원을 위한 편의사업이나, 신용사업 등 고유설립목적사업용 부동산은 동 조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조합원의 편의가 아닌 조합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면, 이건 헬스장은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아무런 구분없이 이용되고 있으며, 그 이용요금 또한 차이를 두지 않고 학생은 월 20,000원, 일반은 월 30,000원을 받고 있는 등 조합원의 편의가 아닌 조합의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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