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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3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3. 03:00경 광주 서구 B애 있는 C 공장에 침입한 후, 공장 내 경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관리하고 있는 출고 대기 중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흰색 셀토스 차량(차대번호 E)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03: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F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대번호 E의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가방 회수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별력을 잃고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물품이 회수되어 피해가 복구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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