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3. 03:00경 광주 서구 B애 있는 C 공장에 침입한 후, 공장 내 경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관리하고 있는 출고 대기 중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흰색 셀토스 차량(차대번호 E)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03: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F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대번호 E의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가방 회수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별력을 잃고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물품이 회수되어 피해가 복구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