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2559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