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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가단2007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254,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1.부터 2007. 2. 20.까지는 연 5%의, 200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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