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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3 2018고정98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광고 대행업체 관계자를 빙자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아끼는데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월 3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2. 7. 경 서울 성북구 B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 금융계좌 추적용 >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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