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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168 | 지방 | 2009-04-22
[사건번호]

조심2009지0168 (2009.04.22)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장애인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은 정당함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김OO(박OO의 모)과 박OO(발달장애1급, 2002.7.2생)가 2005.8.25. 서울특별시 OO구 O동 917번지 OOOOO 104동 1601호(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에서 02가OOOO호 승용자동차(쏘나타, 1998㏄, 2006년식,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 신규등록한데 대하여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7.1.2 조례 제4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세감면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다.

나. 청구인들 중김OO이 2008.8.11.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21-2번지 OO아파트 C동 105호(이하 “제2주소지”라 한다)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여 청구인들 중 박OO와 세대분가를 함에 따라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과세표준(원)

합계(원)

취득세

등록세

가산세

부과고지일

합계

1,328,920

311,660

932,150

85,110

OO구청장

15,583,000

379,690

311,660

68,030

2008.11.10.

OO구청장

15,583,000

949,230

932,150

17,080

2008.11.10.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3.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2008.12.3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9.1.15.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김OO은 2005.8.25. 발달장애 1급인 아들 박OO와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 등록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고, 2008.8.11. 아들의 교육 및 배우자의 출·퇴근 등의 문제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 상 세대분리를 하였으나,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유예기간을 불과 2주일 남겨두고 거액의 세금납부 통보를 받아 안타깝고 답답하다.

(2) 청구인은 2007년부터 O동에 거주하면서 이 건 자동차를 온전히 박OO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O동집이 주상복합건축물이어서 주변이 시끄러워 아이의 정서에 좋지 않았고, 교육기관과의 거리가 다소 멀어 경제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OOO로 이사하기로 계획하였다. 마침, OOO에 적합한 집이 있어서 O동집에 대한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8.5.27. 잔금지급일을 넉넉하게 2008.8.11.로 하고, 남편은업무가 바빠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에 나오기가 어려워 청구인(김OO)의명의로 하여 OOO의 집을 전세계약을 하였으나, 경기불황 등으로 O동집에 대한 전세계약이 되지 않아 부득이 은행대출을 받아 2008.8.11. OOO집의 전세 잔금을 지급하고 혹시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대비하여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청구인들 중 김OO만 제2주소지(OOO집)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 사유는 전입신고 당시 3년 내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전입신고를 하기위해서는 남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김OO만 전입신고를 하였다.

(3) 그 후, 다행히 O동집 전세계약이 이루어져 2008.10.1. 제2주소지로 이사를 하게 되어 남편과 아이들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합가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약 50일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게 되었지만, 이는 주민등록상의 세대분가일 뿐 현실적으로 6세 장애아인 박OO가 김OO과 떨어져 살 수 없고, 차량구입시 차량등록은 일반적으로 판매원이 대행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도 판매원이 이를 대행을 하였고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에 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발송하였다는 안내문도 받은 사실이 없고, 장애인차량에 대한 감면조례의 취지 등을 고려한다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서울특별시장 의견

(1)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 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와 같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OOOO. 선고 2007두OOOO 판결 참조).

(2) 구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3항 본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ㆍ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ㆍ자매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본문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단서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ㆍ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OOOO. 선고 2007두OOOO 판결 참조).

(3)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O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므로,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청구결정 제2007-OOO호 2007.OOOOO, 제2003-OO호 2003OOOOO.)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전세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보전하고자 부득이하게 청구인 김OO이 제1주소지에서 제2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게 되었고, 2005.8.25. 이 건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세대분가 제한기한(3년)을 2주 앞둔 2008.8.11.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김OO이 2008.8.11. 제1주소지에서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공동등록인 박OO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발달장애 1급인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7.1.2 조례 제445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5.03.17)

1. 다음 각 O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개정 2006.05.04)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중 박OO는 2005.3.25. 서울특별시 OO구청장으로부터 정신지체장애2급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고, 청구인들은 2005.8.25.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제1주소지에서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면서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1,090,810원을 감면받은 다음, 김OO은 2008.8.11.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2주소지로 이전하여 박OO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였고, 그 후, 박OO가 2008.10.1. 제2주소지로 이전하여 김OO과 세대합가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8.11.10.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7.OOOO. 선고 2007두OOOO판결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단지 주민등록만 분가되었을 뿐이므로 이 건 취득세등의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는 세대분가 사유를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은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5.8.25. 청구인들이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08.8.11. 청구인들중 김OO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2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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