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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22862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2018. 6.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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