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22862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2018. 6.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2018. 6.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