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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혼 배우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1327 | 상증 | 2011-05-17
[사건번호]

조심2011부1327 (2011.05.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므로, 증여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를 배제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참조결정]

조심2009중036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16. OOOOO OOO OOO동 581-3 대지 143㎡ 및 그 지상 건물 151.1㎡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김OO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43,850,0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과 김OO은「민법」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배우자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1.1.11. 청구인에게 2010.10.16. 증여분 증여세 5,702,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증여자인 김OO은 자녀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2008.4.21.부터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배우자 공제(6억원) 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란「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바,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배우자 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공제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2010.10.16. 김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OO OO구청장이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2010.11.22.)에는 청구인과 김OO이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2) 청구인은 김OO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김OO 외 9인이 확인한 사실확인서, 숙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진 6매를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배우자 공제 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란「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므로,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사실혼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배우자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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