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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구단1047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4. 8. 9. 일반무사증(B-2,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9. 1. 최초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 3회 이상 불출석하자 2015. 8. 9.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8. 25. 피고에게 다시 난민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9. 1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B 대통령 재임시절 무슬림형제단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당국으로부터 미행을 당하고 휴대전화 감청을 당하는 등 위협을 당한 적이 있었는바, B 정권이 교체되었어도 무슬림형제단이 건재하여 이집트로 귀국할 경우 이들로부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면접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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