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4976 (2019.04.2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체납법인은 사업자등록 후 인테리어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00살 또는 00살에 불과하여 주금을 납입할 경제적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체납법인의 주금은 가장납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체납법인의 실사업자 ○○○ 및 대표이사 □□□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던 점을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사업자인 ○○○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주식회사의 체납액 OOO원에 대하여 2018.9.20.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OOO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에서 실내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16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함에 따라 2018.9.20.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 OOO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의 지분(각 30%)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각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들의 아버지이자 체납법인의 실사업자인 OOO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형식상 주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다.
체납법인은 2015.3.17. 사업자등록 후 인테리어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청구인들은 1993년생OOO 및 1995년생OOO으로 체납법인 설립 당시 23살 또는 21살에 불과하여 주금OOO을 납입할 경제적 자력이 없었다. 실제 체납법인의 주금은 OOO가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2015.2.12. 납입하였다가 2015.2.13. 곧바로 출금하는 형식으로 가장납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실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 OOO은 북디자인을 전공한 디자이너이고, 청구인 OOO은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체납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 더욱이 청구인 OOO은 2015.6.30.부터 2017.3.29.까지 군복무를 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체납법인의 실사업자 OOO의 사실확인서(2018.11.12.) 및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OOO가 작성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그 외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2015.3.17.부터 OOO에서 실내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법인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이고, 청구인들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체납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2) 체납법인의 2018.8.23. 당시 체납내역 및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은 다음 <표2> 기재와 같다.
(3)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아버지이자 체납법인의 실사업자인 OOO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형식상 주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의 자녀들로 청구인 OOO은 1993년생, 청구인 OOO은 1995년생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 OOO은 2012.3.5.부터 2015.2.13.까지 OOO에서 북디자인을 전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2014.12.1.부터 2016.7.29.까지는 OOO에서, 2017.1.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각 근무하였고,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OOO은 2018.9.16. 현재 OOO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소득이 없고,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2015.6.30.부터 2017.3.29.까지 육군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 OOO 명의 OOO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2.12.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15.2.13. 전액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주금을 실사업자 OOO가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2015.2.12. 납입하였다가 2015.2.13. 곧바로 출금하는 형식으로 가장납입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마)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실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바) 체납법인의 실사업자 OOO 및 대표이사 OOO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OOO는 2018.11.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OOO로부터 공증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은 2019.1.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그 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① 체납법인은 2015.3.17. 사업자등록 후 인테리어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청구인들은 OOO으로 체납법인 설립 당시 23살 또는 21살에 불과하여 주금OOO을 납입할 경제적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체납법인의 주금은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OOO가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2015.2.12. 납입하였다가 2015.2.13. 곧바로 출금하는 형식으로 가장납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실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④ 청구인 OOO은 북디자인을 전공한 디자이너이고, 청구인 OOO은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는 체납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청구인 OOO은 2015.6.30.부터 2017.3.29.까지 군복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⑥ 체납법인의 실사업자 OOO 및 대표이사 OOO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던 점을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아버지이자 체납법인의 실사업자인 OOO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