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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166 | 부가 | 2014-10-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166 (2014.10.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서276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4.1.24.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고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3.12.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2765, 2008.10.30.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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