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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누1554 판결
[공매처분취소][공1991.8.15.(902),2065]
판시사항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계속중이라는 것만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공매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것만으로는 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 조세부과처분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공매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 조세부과처분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공매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항을 주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납기가 경과된 원고의 체납세금의 총액이 금 113,250,550원이라고 보아 공매처분의 대상이 된 토지 4필지 중 금 26,100,000원에 공매된 이 사건 토지의 공매대금을 모두 체납처분비용 및 체납조세에 충당하였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당초에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가 원심판시와 같이 금 5,610,940원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공매처분이 과잉공매로 위법하다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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