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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2414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881,9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5.부터 2011. 3. 17.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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