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3361 (1997.01.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은 90.11.22 양도한 것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96.5.31일이 지나야 되므로 96.4.16 고지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대지 151㎡,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863.28㎡ 중 청구인 지분½(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0.11.22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96.4.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1,468,910원 방위세 8,293,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0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90.11.22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년이 지난 96.4.16 부과처분함은 국세기본법 제27조가 규정하는 징수권이 소멸된 이후의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90.11.22 양도한 것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96.5.31일이 지나야 되므로 96.4.16 고지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까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 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11.22 양도한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세를 96.4.16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을 뿐 아니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90.11.22 양도한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91.5.31이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그 다음날인 91.6.1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96.5.31이 지나야 되므로 96.4.30 납기로 96.4.16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납부기한(96.4.30)의 다음날인 96.5.1부터 5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