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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9.01 2016가단141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이 2015. 10.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 및 2015. 11. 6.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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