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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가합5311
주권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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