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노95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1.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